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직무 참여 일시중지
2.직무 대리자의 지정
3.전보
4.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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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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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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