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국민권익위원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