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비밀누설 금지금지신고비밀누설부정청탁금품등조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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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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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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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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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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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