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금지부정청탁내용교육ㆍ상담신고ㆍ신청소속기관장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조문 관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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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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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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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