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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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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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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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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