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