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탁금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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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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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호)과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1226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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