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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