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정의공직자윤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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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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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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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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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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