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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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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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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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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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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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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