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부정청탁직무수행공직자등수행해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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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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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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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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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