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탁금지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