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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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 조문 인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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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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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3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호)과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제3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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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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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제20조 제5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공직자 등의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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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품 수수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공직자 등과 친밀도나 호감도를 미리 형성·유지·증대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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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향응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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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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