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탁금지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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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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