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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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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