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장관전문인력신청서기준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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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사업계획서
3.시설 명세서
4.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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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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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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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