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사업계획서
3.시설 명세서
4.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⑤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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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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