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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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1조 자립지원제11의2조 건강진단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제12의2조 지원센터의 평가제13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제16조 비밀유지 의무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제6조 실태조사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제8조 상담지원제9조 교육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