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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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지원위원회의 운영제5조 · 자립지원제6조 ·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제7조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