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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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