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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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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