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②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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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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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위원회의 운영제5조 · 자립지원제6조 ·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제7조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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