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지원위원회청소년학교임기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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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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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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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