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3조 (지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