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설치시ㆍ도시험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동물위생시험소특별자치도설치할조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