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업무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물 위생관리법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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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14>
1.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관할구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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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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