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1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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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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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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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