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10조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지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위생관리기술지도축산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식품의약품안전처장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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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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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