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 (소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소장 등소장시험소공무원시ㆍ도지사축산물위생동물방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14>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9.14>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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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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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