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