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사업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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