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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제13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조
· 시험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 2018-11-01
공포 · 2017-10-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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