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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9조 · 임원의 직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임원의 직무)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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