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