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6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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