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0조 · 직원의 파견요청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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