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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 사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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