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3.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