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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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지도ㆍ감독 등제20조 · 직원의 파견요청 등제21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2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3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