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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3조 · 설립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설립)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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