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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