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1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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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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