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임무국가관ㆍ안보관군인정신정신전력전투발전정신교육콘텐츠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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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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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신전력원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국방정신전력원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방정신전력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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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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