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30, 2022.12.9>
1.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2.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
3.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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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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