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그 밖의 급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그 밖의 급여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피보험자질병급여금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특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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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1.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2.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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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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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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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