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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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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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기준 조문 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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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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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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