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7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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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제11조 보험 모집제12조 업무의 위탁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6조의2 보험금수급전용계좌제16조의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제17조 수급권의 보호제18조 분쟁 조정제19조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3조 벌칙제24조 양벌규정제25조 과태료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제6조 피보험자제7조 보험사업자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제9조 보험금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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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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