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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1조
보험 모집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14조
보험사업의 관리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의2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의3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7조
수급권의 보호
제18조
분쟁 조정
제19조
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2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5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6조
피보험자
제7조
보험사업자
제8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9조
보험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