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보험사업의 약정체결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보험사업자보험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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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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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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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