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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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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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험료의 지원제3조 ·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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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그 밖의 급여금제6조 · 보험업무의 위탁제6조의2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6조의3 · 보험금의 압류 금지제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