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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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1.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2.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1.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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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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