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2.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3.농기계 및 농기구ㆍ농약ㆍ비료 등 농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용기계 및 어로장비ㆍ어구ㆍ양식용사료 등 어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통계자료
4.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원인과 관련된 통계자료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ㆍ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어업작업 환경 또는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