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유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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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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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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