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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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가.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신체적 유해 요인
나.농약, 비료 등 화학적 유해 요인
다.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또는 바다생물(양식 수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유해 요인
라.소음, 진동, 온열 환경, 낙상, 추락, 끼임, 절단 또는 감압 등 업종별 물리적 유해 요인
2.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3.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 성과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 및 환경개선 기술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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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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