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가.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신체적 유해 요인
나.농약, 비료 등 화학적 유해 요인
다.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또는 바다생물(양식 수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유해 요인
라.소음, 진동, 온열 환경, 낙상, 추락, 끼임, 절단 또는 감압 등 업종별 물리적 유해 요인
2.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3.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②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 성과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 및 환경개선 기술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