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금은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지급기간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으로 한다.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하 "장해지급률"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간병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다만, 실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5.법 제9조제6항에 유족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6.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례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7.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8.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행방불명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