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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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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주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농어업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농어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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