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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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주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농어업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농어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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