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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