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