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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중점 추진방향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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