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차의 수출입 현황
6.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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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